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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직장인(재직자)을 위한 국비지원카드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

발급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상세 자격 확인 : 국번 없이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 안내]-[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전 관할 고용 센터로 문의 후 방문 신청

hrd사이트 발급신청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과 유효기간
  • 유효기간 5년(갱신가능)로 연장 300~500만원으로 지원 (300만원 우선지원 후 본인신청시 200만원 추가지급)
  • 200만원 추가지원: 중위소득50%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만원 추가지원: 비정규직,우선지원대상기업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등)

훈련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KH정보교육원(국비지원)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교육과정 수강신청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발급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신청

STEP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수령)
  • 카드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STEP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HRD-NET 홈페이지에 훈련과정 검색
  •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 총 운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STEP4 훈련과정 수강 및 수료

유의사항

훈련생 부정훈련 유의사항
  •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훈련진행 유의사항 안내
  • 본인인증, 수료기준, 1일 학습진도제한, 진행단계평가 포함, 평가응시 가능시점, 시험시간 제한 및 재응시 불가, 모사답안 기준 및 처리기준 등

시험
  • 진도율 50% 이상 달성 시 진행단계평가, 진도율 80% 이상 달성 시 평가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최초 응시(열람)시간으로부터 제한시간(진행단계평가 60분, 평가시험 60분) 안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험 문항은 문제은행에서 3배수 랜덤으로 출제됩니다.
  • 최종평가시험 재응시는 진도율80%이상 / 모든평가 및 과제 응시 완료 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재 응시 1회가능.
  • 시험응시 중 종료할 경우 시험은 저장상태로 변경되며 제한시간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험응시 중 종료할 경우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되며, 제한시간 내 입장 가능합니다.
  • 제한시간이 종료된 경우 저장된 내용으로 자동제출되며, 재응시 불가합니다.

훈련대상
  •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최초 응시(열람)시간으로부터 제한시간(진행단계평가 60분, 평가시험 60분) 안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훈련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패널티 보완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 포기 시 패널티 안내
구분 차감액
1. 질병/사고, 훈련 기관 사정, 천재지변동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 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전액

주요 모니터링 항목
  •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하는질문 ]

  • Q

    HRD_NET 상에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훈련비,자비부담액 결제방식문의)

    A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HRD_NET 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HRD_NET 에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HRD_NET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HRD_NET 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카드발급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A

    마이서비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을경우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안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단,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영업점 목록 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부탁드리며 발급 가능한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A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HRD_NET 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HRD_NET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HRD_NET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만약, 재발급 받으신후
    카드 번호가 HRD_NET상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시는 경우
    저희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등의 첨부서류 등록방법

    A

    HRD_NET 홈페이지 상에 수강신청 버튼 클릭후
    (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진단상담 완료후 마지막 페이지에서 활성화됩니다.)
    해당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택하면
    첨부 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생성되며 그곳에 증명서 등록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Q

    수강신청 취소 방법

    A

    MY서비스> 훈련관리>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서

    1. 신청중인 과정의 경우.
    과정명 클릭시 나오는 팝업 > 수강신청버튼클릭 >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선발된 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원격훈련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기준을 적용받나요?

    A

    자비부담률은 집체・원격 등 훈련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2019.12.31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나요?

    A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01.0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Q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 Q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미사용(0원 사용): 유예기간 없이 즉시발급 가능

  • Q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Q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A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
    1. 계좌한도 추가액 : 1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Q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A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